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규약
Federation of Public Labor Unions We will continue to firmly prove the federation’s raison d’etre as a public good of our society.Federation of Public Labor Unions We will continue to firmly prove the federation’s raison d’etre as a public good of our society.
Federation of Public Labor Unions
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규약
전문
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은 고등교육, 의료, 공공 등 노동자의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.
제1장 총칙
- 제1조(명칭) 본 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(이하“연맹”)이라 칭하며, 약칭은 ‘공공연대노련’이라 하고,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Federation of Public Labor Unions ‘F·P·L·U’라 한다.
- 제2조(사무소) 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제3조(법인) 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- 제4조(목적) 연맹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바탕으로 강령 및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며,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면서, 궁극적으로는 사회연대와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5조(사업) 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업
- 복지증진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업
-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
-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업
- 건전한 노동문화 발전에 관한 사업
- 기술 및 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사업
-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업
- 국내·외 노동단체와의 연대 강화에 관한 사업
-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조직
- 제6조(구성) 연맹의 강령, 규약에 찬동하는 전국의 고등교육, 의료, 공공 등 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.
- 제7조(가맹 및 탈퇴)
① 연맹의 가맹은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,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② 연맹의 탈퇴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, 탈퇴서를 제출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 - 제8조(자격상실) 가맹 노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노동조합이 해산되었을 경우
탈퇴하였을 경우
제명되었을 경우 - 제9조(업종별 운영본부의 설치)
① 연맹은 사업수행의 효율성, 조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업종별 운영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본부장은 운영본부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.
③ 본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- 제10조(지역본부 설치)
① 연맹은 지역 조직의 교류 활성화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조직으로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지역본부는 광역시․도별로 두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인근 광역시․도를 합하거나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.[개정 2015.11.26.] 지역본부는 연맹에서 정한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, 지역본부 운영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지역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본부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지역본부장은 해당지역 가맹조합 대표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③ 지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- 제11조(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)
① 연맹은 가맹조합 및 직종의 특수성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설치한다.
③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. - 제12조(후원회)
①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활동하다가 사용자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고 및 기타 불이익을 받은 연맹소속 조합원을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후원회의 목적, 사업, 구성,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정하여 운영한다. - 제13조(지도 및 자문위원) 연맹에는 업무 집행의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도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제13조(단체가입) 연맹은 총연합단체나 국제노동단체 및 민주 노동 사회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
제3장 권리와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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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5조(권리)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- 연맹 사업 및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
- 연맹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
- 연맹의 업무 집행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
- 연맹 사업 및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
- 연맹이 시행하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
- 제15조(권리)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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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6조(의무)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- 연맹 및 가맹조합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며, 연맹의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연맹 내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연맹의 지시에 따르며 업무 진행에 협력하고 보고한다.
-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의무금 및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의무)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- 제17조(의무금 납부) 가맹조합은 일정의 금액을 의무금으로 납부한다. 단, 금액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제18조(상근간부 파견) 연맹에서 가맹조합에 상근간부 파견을 요청하면, 가맹조합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.
제4장 기관과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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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5조(권리)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- 대의원대회
- 중앙위원회
- 대표자회의
- 중앙집행위원회
- 상임집행위원회
- 회계감사위원회
- 선거관리위원회
- 특별위원회
- 제15조(권리)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제5장 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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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50조(임원)
① 연맹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- 위원장 1명
- 수석부위원장 1명
- 부위원장 약간명
- 사무처장 1명
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 약간명을 중앙위원 중 선임할 수 있으며,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제51조(권한과 임무) 연맹의 임원 등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① 위원장- 연맹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-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.
-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권을 지니며,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은 한 유효하다.
- 사무처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.
-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.
- 고문 및 자문위원을 중앙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위촉한다.
② 수석부위원장
-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위원장단이 된다.
③ 부위원장
- 위원장을 보좌한다.
-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위원장단이 된다.
④ 사무처장
-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맹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직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- 각종 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실무집행을 관장한다.
-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,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.
- 각종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업무집행에 관한 질의에 답한다.
- 회계감사에 응한다.
- 사무처 직원의 임명을 제청한다.
⑤ 회계감사위원
- 연맹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한다.
- 제52조(임원의 선출)
① 임원은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.
② 위원장은 궐위된 임원선출 전까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사무를 보게 할 수 있다.[신설 2015.11.26.] ③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 - 제53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, 결원 보충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[개정 2015.11.26.]
- 제54조(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)
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연맹의 강령,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탄핵소추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제50조(임원)
제6장 사무처
- 제55조(부서) 연맹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, 사무처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56조(임무) 사무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연맹의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와 행사에 관한 사항
- 연맹의 사업전반에 관한 정책수립과 업무기획, 정보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
- 조직강화 및 조직확대에 관한 사항
- 가맹조합의 교육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, 연맹의 활동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기관지 등 각종 선전물의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
- 가맹조합에 대한 문화활동을 위한 노래패, 풍물패 등 각종 문화패 운영에 관한 사항, 연맹의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
- 가맹조합의 여성 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- 다른 노조 및 민주노동단체, 교육단체, 국제노동단체와 교류‧협력하는 사항
- 제57조(구성 및 운영) 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처무규정을 별도로 정한다.
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
- 제58조(단체교섭) 연맹은 가맹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교섭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가맹조합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.
- 제59조(쟁의)
① 가맹조합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연맹에 그 사유 및 경과 등을 필히 보고하여야 하며, 연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적극 지도‧지원한다.
② 연맹은 전항의 쟁의를 효율적으로 지도, 지원하기 위하여 쟁의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8장 규율 및 통제
- 제60조(징계) 연맹은 가맹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.[개정 2015.11.26.]
- 연맹의 강령,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-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
- 연맹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
-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입치 않았을 때
- 제61조(징계절차 및 징계종류)
① 징계는 위원장이 건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, 정권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.
③ 위원장은 가맹조합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노동조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- 제62조(상벌규정)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상벌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.
제9장 재정
- 제63조(재정) 연맹의 재정은 가맹조합에서 내는 의무금과 출연금, 특별기부금 및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제64조(기금 및 자산의 설치와 관리)
① 연맹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시행한다.
② 연맹의 자산관리와 처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써 위원장이 집행한다. - 제65조(특별기금 설치 및 관리) 연맹의 특별기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 관리 규정에 준한다.
제10장 회계
- 제66조(회계년도) 연맹의 회계년도는 매년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
- 제67조(회계구분) 연맹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제68조(회계규정) 연맹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제11장 해산 및 절차
- 제69조(해산) 연맹의 해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0조(해산절차)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
- 연맹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 결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5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.
- 청산위원회는 자산 및 회비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.
부칙(2004.10.7.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.
- 제2조(준용)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제3조(경과조치) 연맹 설립과 관련된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본 규약 제19조,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의원은 창립발기인을 겸하며, 단위 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- 본 규약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2005년 개최되는 제2차 정기대의원회에 참가할 대의원선출 전일까지로 한다.
- 본 규약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005년 9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본 규약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금은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2005년 9월까지 적용한다.
- 본 규약 제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회계년도는 연맹 결성일로부터 익년 9월 말일까지로 한다.
부칙(2004.12.7.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.
부칙(2006. 9. 28.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.
부칙(2008.10.30.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.
부칙(2013.11.21.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.
부칙(2015.11.26.)
- 제1조(시행일)
①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이 규약 개정 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.
부칙(2021.12.16.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.
부칙(2024.02.19.)
- 제1조(시행일)
①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이 규약 개정 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.
부칙(2024.09.26.)
- 제1조(시행일)
①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이 규약 개정 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.
